허긴 등급과 능력이 비례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니 제대로 원하는 결과만 나온다면 수행 업체에서 그리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. 소스코드 제공의무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, 계약 체결 경위,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. 여기에 견적을 대입해서 생각해볼까요? 유사한 경험이 많은 회사는 https://holden23qk5.blogs-service.com/57651483/details-fiction-and-소프트웨어-외주-개발